보건복지부 보도자료(정책브리핑 게재)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21년 7월 27일 개정되어 2023년 1월 28일 시행되면서 키오스크와 모바일앱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로 규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편의 내용과 단계별 시행 범위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이후 적용 대상이 순차적으로 넓어졌습니다.
모바일앱의 경우 공공·교육·의료기관과 이동·교통시설을 시작으로, 복지시설과 상시 100인 이상 사업주, 이후 문화·예술·관광사업자와 상시 1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키오스크는 2024년 1월 28일부터 2025년 1월 28일까지 3단계로 의무가 적용됐고, 그 이전에 이미 설치된 키오스크에도 2026년 1월 28일부터 관련 의무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소규모라서', '예전에 설치했으니까'라는 이유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발주를 검토하는 대표·기획자라면 먼저 자사 업종과 상시 근로자 규모, 그리고 이미 운영 중인 기기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설치 키오스크까지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 때문에, 신규 개발뿐 아니라 운영 중인 앱·키오스크의 개선 발주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바닥면적 합계 50㎡ 미만 소규모 시설은 키오스크를 전면 교체하지 않고, 모바일앱 등을 통해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보조적 수단만 갖춰도 되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 경우 하드웨어 교체 대신 원격 지원 앱을 어떻게 붙일지가 발주의 핵심이 됩니다.
접근성을 '알아서 잘해 달라'고 적으면 검수 단계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요구서에는 평가에 쓰이는 국가표준을 명시해야 합니다. 디지털포용법 제21조와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웹 접근성은 국가표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2.2'로 평가하며, 이 표준은 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견고성이라는 4대 원칙과 검사항목 체계로 구성됩니다. 모바일앱은 국가표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준수 여부로 평가합니다.
요구서에 넣으면 좋은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구서에 표준만 적고 검수 기준을 비워 두면, 결국 화면이 예쁜지로만 판단하게 됩니다. 검수 단계에서 접근성을 별도 게이트로 두고, 통과하지 못하면 잔금·인수를 보류한다는 조건을 계약에 함께 넣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접근성은 개발이 끝난 뒤 덧붙이면 화면 구조와 코드를 다시 손봐야 해서 비용과 일정이 다시 늘어납니다. 규제가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지금은, 발주 요구서와 검수 게이트에 표준과 통과 조건을 처음부터 적어 두는 편이 재작업과 차별 진정 리스크를 줄이는 길입니다.
앱·웹·키오스크 개발을 발주하면서 접근성 요구서와 검수 기준을 함께 설계하고 싶다면 웹·서비스 개발 안내에서 상담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